오비시스 공고
선불충전금 운용내역 안내
회사공고2025-07-01
선불충전금 보호조치
제1조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
㈜오비시스는 고객께서 ㈜오비시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재산인 선불충전금 (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㈜오비시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, 양도,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제2조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에 대한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및 절차
제1항 청구사유
- ㈜오비시스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
- ㈜오비시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㈜오비시스에게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2항 청구절차
고객은 ㈜오비시스에 위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-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-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.
- 다음 -
고객자금 운영현황 ( 2025년 6월 30일 기준 )
선불충전금 잔액 | 신탁내역/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|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|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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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,671,359원 | ◯ | 300,000,000원 | 하나은행 | 양도성예금 |
(단위: 원)